라스베가스 교통사고 후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4가지 실수
라스베가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한국인 운전자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특히 라스베가스 교통사고는 미국 보험 시스템과 사고 처리 방식이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분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비록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는 해도 눈 앞에 닥친 황당한 사고에 언어 장벽까지 부딪혀 평상시엔 통역도 잘해주던 실력이 갑자기 입이 딱 얼어붙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로펌에서 일하면서 여러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한국인 운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몇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보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변호사 광고를 하는 곳은 넘쳐 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하는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저조차도 허둥댔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사고 후 병원을 바로 방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앰뷸런스가 출동하지 않는 이상, 어디 크게 부러진 중상이 아닌 이상, 많은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다”,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병원 방문을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목이나 허리 부상은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다가도 하루나 이틀 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발생한 제 지인 사고의 경우, 신호 대기 중 쿵! 하는 정도로 뒤에서 받혔는데 차에 데미지가 없는 데다 신호 대기 차량이 많아 상대 운전자의 기본 정보도 받지 않은채 그냥 보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다음 날부터 원인 모를 두통과 허리 등 전신 근육통으로 진통제가 없으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감기가 걸렸나 싶어(한창 플루가 유행할 시즌 ㅠ) 이런저런 약을 다 복용해 봐도 듣지 않아 뒤늦게 변호사를 고용한 뒤 병원을 찾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가벼운 뇌손상과 허리 부상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 신경계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의료 기록은 사고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의료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보험회사와의 대화에서 너무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걸어 녹음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 운전자들은 이 요청을 반드시 응해야 하는 절차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흔히 이미 녹음 된 기계음으로 지금부터 하는 모든 대화의 내용은 녹음이 된다라는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에는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사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해 사고가 났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 중 정말 많은 케이스가 상대의 잘못이거나 쌍방으로 판결 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와의 전화 통화 중, 제가 잘못을 해서 사고가 났거든요, 혹은 제 생각엔 레프턴 한 내 잘못인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스스로 판단해 결정해 버리는 실수를 많이 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나중에 다른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살인사건 가해자라 해도 입부터 닫습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나중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방어하는, 일종의 잘 학습된 결과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는 보험회사와 통화 먼저 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말 수를 줄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합의를 너무 빨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고 이후 보험회사에서 비교적 빠르게 합의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에잇, 누구 하나 병원 실려 간 것도 아니고 지금 통장에 돈도 간당간당한데 이천 불이나 준다고?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빨리 합의 해야 빨리 입금되겠지?
솔직히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없을 거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거나 치료가 더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과 교통사고 로펌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봤자 자기네 로펌에서 돈 챙기려 하는 것 아니겠어? 라고 오해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당연히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지요. 하지만 그건 피해자 개인이 지불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혼자 보험사를 상대로 이천 불을 받는 것과 변호사를 고용해 만 불을 받은 후 피해자가 병원비, 변호사비 다 제하고 사천 불을 손에 쥔다면 과연 어느 쪽이 이익이겠는가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사고 이후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사고 현장을 충분히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차량 위치, 차량 손상 상태, 주변 도로 상황 등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사고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별로 큰 사고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상대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받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큰 오산이자 잘못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상대방 운전자에게 면허증과 보험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죽어도 못하겠어. 하시는 분 분명 계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대쉬캠을 차 안팍에 달고, 내려서 상대방 자동차 번호판이라도 꼭 찍으시길 바랍니다. 이조차 없다면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해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낯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험상궂은 미국인들이 지가 받아 놓고 갑자기 브레이크 밟았다고 오히려 욕하며 뭐라뭐라 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겁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고 이후에는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먼저 확인하고 사고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소리 지른다? 그럼 같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면 됩니다. “Call My Lawyer!!!!”
라스베가스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는 Parke Injury Law parkeinjurylaw.com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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