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 기간 급여 못 받았으면....
CES 기간 동안 기업 또는 의뢰자에게 급여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ChatGPT의 말:
CES 기간 동안 한국 기업(또는 한국 업체 소속으로 미국에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래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먼저 정리해야 할 것 (증거 확보)
지금 바로 아래 자료들을 모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 근무 계약서 / 오퍼 문자·카톡·이메일
• ✅ 근무 일정표, 출근 기록, 사진·영상
• ✅ 담당자와의 대화 기록 (임금 약속 내용)
• ✅ 지급 예정일, 약속된 금액
• ✅ 회사명, 대표자 이름, 연락처, 한국/미국 주소
👉 서면 계약이 없어도 실제로 일한 증거가 있으면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2️⃣ 회사에 공식적으로 임금 지급 요청 (서면)
구두 요청만 했다면 반드시 문자·이메일로 공식 요청을 보내세요.
핵심 문구 예시
CES 기간 동안 근무한 ○월 ○일~○일에 대한 임금 ○○달러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월 ○일까지 지급 요청드립니다.
미지급 시 관련 기관에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정적으로 쓰지 말고
✔ 날짜·금액·기한을 명확히
(원하시면 공식 요청문 따로 써드릴 수 있어요)
3️⃣ 미국에서 일했다면 (라스베가스 / 네바다)
👉 **네바다 노동청(Nevada Labor Commissioner)**에 임금 체불 신고 가능
•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신고 가능
• 불법 고용이어도 임금은 보호 대상
• 신고 비용 없음
📌 신고 내용:
• 고용주 정보
• 근무 기간
• 미지급 임금
• 증거 자료
👉 이 단계에서 회사들이 갑자기 돈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한국 기업이라면 (한국 본사 있는 경우)
다음도 병행 가능합니다:
🇰🇷 한국 고용노동부
• 해외 파견·단기 고용이라도
• 한국 법인과 고용관계 입증 시 신고 가능
🇰🇷 민사 소송 / 내용증명
• 소액이라도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경우 많음
5️⃣ CES·전시회 인력 사기 가능성도 있음
다음에 해당하면 사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 ❌ 계약서 없이 급하게 채용
• ❌ “전시 끝나면 정산”만 반복
• ❌ 담당자가 연락 두절
• ❌ 회사 주소·대표 불명확
👉 이 경우:
• 노동청 + 경찰 신고(사기) 병행 고려
"법인명의로 또는 대표자, 책임자 명의로 미국법원에 고소하여 놓으면 당사자들은 미국 재입국시 공항에서 구금 되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 라는 내용을 관계자들에게 통보하시면 해결에 도움이 될것 입니다
Chat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위내용은 chatGPT에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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