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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스베가스 코리안 챔버 콰이어 단원모집
      2340

      성가, 팝송, 오페라, 뮤지컬등 다양한장르 음악과 합창에대한 열정이 계신분 정기 연습및 공연 참가 가능한분 문의사항 213 275 7989 (문자로 문의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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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facebook.com/share/p/1SnakuN8xC/ Republican Nevada Governor Joe Lombardo, alongside other lawmakers, business leaders, and community advocates, gathered for a ceremonial signing of what's called the "Nevada Handyman License Bill." 공화당 소속 네바다 주지사 조 롬바르도는 다른 의원, 기업인,...

    • 네바다 한인음악인 협회 표 판매 안내
      2091

      네바다 한인음악인 협회 창단 연주회 티켓 판매처 스마일 마켙 3470 red Rock St Las Vegas NV 89146 1장 $10.00 11장 $100.00 30인 이상 단체 구매를 원하시는 단체는 702-771-7603 (임시 이사장 케빈 김)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장소: 8601 scholar Lane. Las Vegas NV 90128 Medow School 공연 날자 :2025년 10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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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가스 한인회 한인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라스베가스 한인회라 한다.
    영문명은 Las Vegas Korean-American Association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 1항: 본회 사무소는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 시(주소)에 둔다.
    제 2 항: 본회의 관할지역은 네바다주의 클락카운티 (Clark County) 로 정한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재정

    제3조 목적: 본회의 설립목적은 라스베가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간의 친목과 상호 협조를 도모하며
    본국과의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민족과 문화 예술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한인들의 권익을 옹호 신장하고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한 홍익 정신을 적극 권장하며 위의
    제 목적을 달성키 위해 노력하는 개인 단체 및 사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함으로써
    건전한 한인 사회의 육성을 기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비영리단체로써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 1 항: 라스베가스 메트로 지역 거주 한인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제 2 항: 한인 문화와 전통을 선양시키는 사업
    제 3 항: 새 이민가족들에 대한 영어∙문화교육 사업
    제 4 항: 노인복지와 차세대들에 대한 교육 사업
    제 5 항: 정부간 교류협력, 영사업무지원, 모국기업협력 사업
    제 6 항: 기타 한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 재정:
    제 1항 수입: 한인회 수입은 회원회비, 이사회비, 기부금, 찬조금, 후원금, 기타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항 지출: 한인회 경비지출은 채택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 한인회 임원, 이사,
    고문,자문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다.다만 한인회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 3항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4 항 재정보고: 한인회 재무부장은 총회에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말 재정

    보고를
    한다.

      제5항 자산관리: 본회의 자산 소유권은 라스베가스 한인회가 갖고 관리한다.

    2

    제 3 장 회원 및 자격

    제6조 자격: 회원은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Clark County, NV) 지역의 합법적 거주 신분 소지자에 한한다.
    제1항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 및 활동에 찬동하고 그 사업에 협조하며 본회에 지대한 공로를 준
    비회원으로 회장 또는 이사회 추천과 인준으로 추대한다.

    제 7 조 권리: 한인회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결의권을 행사하며, 피선거권이 있다. 또한
    한인회의 제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은 권리와 의무가 없다.
    제 8 조 의무: 한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회원회비는 1세대당 년 $20로한다.

     

    제 4 장 임원

     
    제9조 구성: 본 회의 임원진들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조직과 임무: 한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원단을 구성한다.
    제 1 항 회장: 한인회를 대표하고 임원회의를 주재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 이사회 의결과 총회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제 2항 수석부회장, 부회장(2): 수석, 운영, 행사 부회장 직무를 구분하여 수행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 운영, 행사 부회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3항 사무총장: 회장 밎 부회장을 보좌하며 조직, 회원 관리 및 제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 4항 재정부장: 재정사무, 회계업무, 자산관리, 결산 및 차기 이월업무를 담당한다.
    제 5항 문화공보부장: 한인회 문화사업, 대외 공보, 정보수집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 6항 교육부장: 한인을 위한 미국문화, 영어, 한글 등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제 7항 인권부장: 한인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업무를 담당한다.
    제 8항 감사: 본 회의 재정 및 회계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회계감사 보고서를 회장 및
    이사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발표한다.
    제 9항 서기: 임원회의와 총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1조 임기:
    제1항: 회장, 부회장 임기는 당선후 1월1일이며 2년으로 한다.
    제2항: 임원의 임기 또한 회장 부회장과 동일하며 중도에 임명된 임기는 회장 부회장 잔여
    임기로 한다.
    제 3 항: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3

    제12 조 회장의 선출:
    제1항: 회장의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임하며 회장 출마시 공탁금은 한인회 회비로
    귀속된다.
        제2항: 공탁금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총회

    제 13 조 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당해년 12월 중 회장이 소집하며 결산 보고와 인준, 차기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인준,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 14 조 임시총회: 임시 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 요구,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30명 이상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 15 조 기능:
    제1항: 사업 및 결산 보고
    제2항: 신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보고
    제3항: 감사 보고
    제4항: 정관 개정 및 재정 보고
    제5항: 기타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

    제 16 조 총회공고: 정기 및 임시 총회의 소집은 총회 10일전에 언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총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공고 한다.
    제 17 조 의결: 총회의 결의는 최소한 정회원 50명 이상을 개회 정족수로 하며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정족수가 되지 못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개최되지 못했을 때는
    참석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18 조 목적: 한인회 사업 및 예산 감사, 회칙 해석, 사업시행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설치한다.
    제19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이 추대한 이사장과 이사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추대한 10인 이상의
    덕망있는 이사들로 구성하며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감사이사 1명으로 한다.
    제1항: 부이사장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한다. 감사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한다. 
    가. 정기 이사회는 년2회 소집하며, 회의 1주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한다.
    나.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또는 이사 과반수이상 발의로 소집하며 회의 공고는 필요에
    의해 수시로 한다.

    제 2항: 이사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한인 사회에 유능하고 덕망이 있으며 한인 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 회장의 추천 및 회원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4

     
    제 3항: 한인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국한하되 발언권은 가지되 의결권은 가지지 못
    한다.
     
    제20조 직무: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 1 항: 한인회 사업계획, 예산 심의와 의결 (1차년도 1월과 12월)
    제 2항: 한인회 재정 감사와 결산 감사 (1,2차 년도12월)
    제 3항: 한인회 총회 인준 사업 감사
    제 4항: 한인회 임원 해임 건의, 회원권리제한 의결
    제 5항: 감사, 명예이사, 추대이사 선임
    제 6항: 상벌 규정에 따른 추천 및 의결
    제 7항: 한인회 회칙 해석과 개정
    제 8항: 한인회 운영에 관한 기타 중요 사항 심의
    제 9항: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세칙상 이사의 선거인단 참여
    제 10항: 한인회 해산 의결
    제 21 조 임기: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22 조 조직: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 이사회를 주재하며, 필요에 따라 부이사장, 총무,
    특정 사업 담당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3 조 재정: 이사장은 한인회 운영과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이사회비를 이사회 의결로 책정할 수 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한인회에 청구하여 집행한다.
    제 24 조 의결: 이사회의 결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한인회 해산 건은 회장 또는 정회원 50인 이상의 발의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장 고문∙자문위원

    제 25 조 구성: 회장은 전직 한인 회장, 한인회 발전에 공헌한 분, 한인회 사업에 능동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분 약간명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 한인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제 26 조 직무: 고문과 자문위원은 한인회 사업 이행에 따라 회장의 요구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하고 적극적으로 한인회를 후원한다.
    제8장 사임과 해임

    제 27 조 사임과 해임: 임원, 이사, 감사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사임 또는 해임 될 수 있다.
    제 1 항: 임원의 사임과 해임은 회장이 결정한다.
    제 2 항: 이사 및 감사의 사임과 해임은 이사회의 정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 2/3
    찬성으로 결의한다.

    5

    제 3 항: 회장의 사임은 이사회에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서 결정되고, 수석부회장, 운영부회장,
    행사부회장 순으로 잔여임기 동안 회장직을 대행한다. 임원단이 동반사임시 이사회는
    잔여 임기를 대행할 회장대행을 추대한다.
    제 4 항: 회장의 해임은 정회원 50인 이상의 청원 또는 이사회 과반수 이사의 청원으로 발의되고
    이사회 정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 2/3 찬성으로 결의한다. 이사회는 해임결의와
    동시에 회장대행을 추대한다.
    제 5 항: 회장이 금고형이상의 선고를 받았을때는그직위가 자동정지되고, 회장의 파행운영으로
    인하여 전체한인사회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할때에는 이사회에서 탄핵을 결정한다.
    제 6 항: 임기중 회장의 사임, 해임, 탄핵 또는 임무수행 불가능으로 회장대행체제로 전환
    하더라도 기수조정은 하지 않는다.
    제 9 장 상 벌

    제 28 조 공로포상: 회장은 한인회의 목적 달성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임원 또는 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 및 의결로 그 공로를 본 회의 이름으로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은 매년
    총회에서 시행 할 수 있으며 표창의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 29 조 자격제한: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에 위배 되거나 그 발전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 30 조 징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경고, 해임,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1항 회원 및 임원의 징계 사유:
    가. 본 회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실추했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우려되는 자
    나. 본 회를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다. 본 회의 회원으로서 한미 양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4. 본 회의 임원과 이사들을 모함하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한자
    5. 위 조항을 위배한 자는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이사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 2항 회장단 및 이사의 징계 사유:

    1. 회장단 및 이사들이 본인의 업무에 충실치 않을 경우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2. 선출된 회장단의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과 2/3의 찬성)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3. 이사의 경우는 3회 이상 무단 회의에 참석치 않았거나 이사장이 정한 기한내에
    회비를 납부치 않았을 경우는 이사장 직권으로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
    4. 제 30조1, 2, 항의 경우는 이사장이 징계위원장이 되고 이사전원이 징계위원이
    된다. 이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2/3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장 선거관리위원회

    6

    제 31 조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출을 위한 운영세칙에 의해 다음의 원칙으로 설치한다.
    제 1 항: 선거관리 위원회는 한인회와 독립하여 한시적으로 조직한다.
    제 2 항: 선거관리 위원회는 한인회 이사장과 이사장이 위촉한 인사로 구성한다.
    제 3 항: 선거관리 위원회는 한인회와 긴밀히 협조한다.
    제 4 항: 선거관리 위원회는 한인회장 선출이 확정됨과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
    제 32 조 회장추대위원회 로의 전환
    제 1 항: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등록마감시 까지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1차
    2주간의 기간으로 등록마감 연기를 의결할 수 있다.
    제 2 항: 1차 연기된 기간 내에도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는 선거인단과 합동으로
    ‘차기회장 추대위원회’로 자동 전환되며 소정기일내 차기 회장을 추대한다. 피추대인의
    승락과 동시 한인사회에 공고한다.
    제 3 항: 추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맡으며 결의는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장 한인회 인수와 이∙취임

    제 33 조 한인회 인수
    제 1 항: 한인회장 당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선포와 동시 한인회 사무 인수 준비에
    착수한다.
    제 2 항: 한인회장은 차기 당선자에게 한인회 업무와 재정상황을 인계할 준비를 하고, 총회에서
    재정보고 인준 절차를 마치면 한인회 재정을 임기 말인 12월31일까지 차기당선자 에게
    인계한다.
    제 3 항: 차기 당선자는 한인회 업무 및 재정을 인계받는 동시 ‘한인회 재정인수서’ 를 작성 영구
    보전한다.
    제 34 조 한인회장 이∙취임
    제 1 항: 한인회장 이∙취임식은 한인사회 모범적 공식행사로서 회장임기 시작후 공공장소에서
    회원들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제 2 항: 취임식은 임시총회를 겸하여 개최하며, 회장은 1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제12장 직인(Common Seal)

     
    제35조 직인: 회직인은 서기에 의해 보관되어야 하며 이회의 직인은 운영이사회의 결의에 의해회장및
    서기가 참여한 가운데 사용되며 사용명부를 보관하여야한다. 

     

    제 13장 회칙개정

    제 36 조 발의: 한인회 회칙개정은 회장, 이사회, 정회원 50명 이상의 건의로 발의되고, 발의된 개정안은

    7
    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37 조 의결: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개정된 회칙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14장 부 칙

    제 38 조 효력: 본 회칙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 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39 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며 본회 회원, 임원, 이사는 어떤
    형태로든 본회를 상대로 어떤 소송를 할 수 없다.
    제 40 조 효력 개시일: 본 회칙은 2020년 9월 29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41조 임원연임규정: 회장 및 임원의 연임가능을 규정한 제11조 제 3항은 2021년 제25대 한인회
    출범 이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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